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목 적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이동의 안전성 확보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수리대상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재활보조기구
주요수리품목
모터, 발판, 타이어 및 기타 부품교체 등 (단, 배터리 교체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장애인 : 연 300천원
- 일반 장애인 : 연 200천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서류 : 신분증, 신청서(동주민센터)
수리과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로 송부
-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출장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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