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프로그램
자활사업프로그램
- 목 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 및 자립자활촉진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15조, 제16조
-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재산선정기준 충족시)
- 참여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1달이내 사업배치통보(단, 기초수급자는 즉시 참여)
- 실시기간 : 연중(단, 근로유지형의 경우 연 10개월 미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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