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업무처리절차
- 장애등록 상담 및 신청 : 동주민센터 -> 본인신청원칙(단,18세미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대행가능)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동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동주민센터
- 장애심사,등급결정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심사반려 될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 통보된 장애등급심사결과 대하여 즉시 전산등록,
- 복지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 희망 주소지로 등기배송,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록할 수 없음(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