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여객선요금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기본 이용료의 30% 감면(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감면)
감면내용
지원대상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1~3급 : 50%할인 (보호자1인포함)
- 4~6급 : 30%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감면내용
본인신분증, 사회복지법 인ㆍ허가증 사본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선호 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도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복지카드 제시
문의전화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1588-8000)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 장애인 및 1급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여객선 요금 50% 할인
- 4~6급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일부 선사에 한함)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복지카드 제시
문 의 처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6096-2034)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