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보육
휴일보육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지원대상
국공립․법인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 5시간 이상 보육
지원사항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 일일 58,000원 지원
지정절차
휴일보육시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시설 현황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