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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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보육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지원기준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지원대상
구청장으로부터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1인당 5만원
지정절차
휴일보육시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 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보육지원과(☎86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