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대상 (매년 1~2가구 선정)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형태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전세주택 무료제공
- 가구별 기준액 한도내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주택을 임대하여 무료로 제공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 가능)
- 2인 이하 가구 : 19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200백만원
- 지원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잭에 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