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홈 종합민원 민원안내 구술·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인쇄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파일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