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