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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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2월 14일 19시 17분 33초
말소등록 | |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멸시, 수출, 도난 또는 면허 등이 실효·취소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구비서류
과태료(시행령 제20조 별표2 관련: 최고50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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