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직장, 가정 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 가능 시설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인당 1,826,000원 ~
지정절차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 및 운영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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