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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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육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원기준
아동 2명이상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 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지원대상
구청장으로부터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서울형)
강조비서울형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지정절차
24시간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보육지원과(☎86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