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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구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므로 매분기 마지막달 중순경부터 다음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방학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은 별도 모집합니다.

운영사항

  • 프로그램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구로구 거주자에 한합니다.
  •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치회관에서 감면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의 - 동별로 문의 번호를 안내한는 표입니다.
신도림동 02) 2620 - 7100 가리봉동 02) 2620 - 7700 오류1동 02) 2620 - 7450
구로1동 02) 2620 - 7200 고척1동 02) 2620 - 7800 오류2동 02) 2620 - 7550
구로2동 02) 2620 - 7300 고척2동 02) 2620 - 7900 수궁동 02) 2620 - 7650
구로3동 02) 2620 - 7400 개봉1동 02) 2620 - 7150 항동 02) 2620 - 7750
구로4동 02) 2620 - 7500 개봉2동 02) 2620 - 7250 자치행정과 02) 860 - 3359
구로5동 02) 2620 - 7600 개봉3동 02) 2620 - 7350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제4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기간,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환불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강기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59
  • 콘텐츠수정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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