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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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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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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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vs 중대산업재해
구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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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이 있는 자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 |
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적 의무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 법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 | 시행령 |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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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이행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2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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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
4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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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
6 |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
7 |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가.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보고,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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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용역・위탁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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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4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1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
2 |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
원료 및 제조물 법적 의무사항
- 원료 및 제조물의 사업주, 법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 | 시행령 |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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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1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적정 업무 부여의 확인 |
2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
3 | [별표5]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등 가.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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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3호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한 원료・제조물(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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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1호 및 제2호 사항(필요 인력 및 필요 예산)을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점검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 ||
2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4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1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등 적절한 조치 이행(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
2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