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내용
양육방식 | 연령 | 지원방식 | |
---|---|---|---|
가정양육 | 0세 | 부모급여(현금) 100만원 | |
1세 | 부모급여(현금) 50만원 | ||
어린이집 재원 | 0세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 |
1세 | 0세반(23년생)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
1세반(22년생)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0세 | 100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요금 | |
1세 | 50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요금 |
지급일자
매월 25일(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익월부터 재개됨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시설입소확인서 등 제출 - 추가제출 서류
해외출생아인 경우) 국내여권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 국내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