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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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 지역 내 복지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팀장급 이상)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분과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분과 : 기획/돌봄일자리분과/상호문화분과/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어르신(독거 제외)/사례관리
- 실무협의체 위원(팀장급 이상)이 분과장이 되며, 실무분과 위원은 업무담당자로 구성
- 분과 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실무자
- 보건의료기관 실무자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실무자
-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