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육지원정보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외국인아동 보육료 등은 해 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아동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2. 02

    보장결정

    시군구 보육사업팀

  3. 03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보

강조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단,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동, 다문화 보육료신청자, 방과후 보육료 신청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2023년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변경 기준 및 절차 관련 주의사항
  • 기존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어린이집 입소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을 거쳐야 하며, 각 서비스 변경신청 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복지 자격 변경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별개로, 정부지원 자격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아동의 주민등록지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함을 반드시 안내)
서비스 변경 신청 관련 상세 지원 기준

강조동 월 양육수당 및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 변경신청, 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신청지원내용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강조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강조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부여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 변경신청,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신청지원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유아학비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일할 계산
지급
- 유아학비 자격 중지일을 보육료 신청일
전일로 하고 유아학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일할 계산
하여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 변경신청,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신청지원내용
보육료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 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간의 변경신청
보육료 간의 변경신청 - 변경신청,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신청지원내용
보육료간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 보육료간의 변경신청
- 변경 해당월은 기존 자격의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
- 변경신청한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함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 연령, 월 정부지원 보육료, 월 정부지원 유아학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령월 정부지원 보육료월 정부지원 유아학비
만0세’22년이후 출생아동514,000- 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 유아학비 : 유치원 입소시 신청
(단, 학원, 영어유치원은 양육수당 신청)
만1세’21년이후아동

452,000

만2세’20년이후 아동375,000
누리과정만3세’19년이후 아동280,000- 국·공립유치원 : 10만원
- 방과 후 과정 : 5만원
- 사립유치원 : 28만원
- 방과 후 과정 : 7만원
만4세’18년이후 아동280,000
만5세’17년이후 아동280,000

근로 증빙 강화에 따라 연장 보육을 신청하는 분 중 4대보험 미가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액보육료 일부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유아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보육료 단가

(단위 : 원)

차액 보육료 단가 - 차액보육료, 시비 지원금, 구비 지원금, 부모부담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보육수납한도액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금
만3세
(’19년생)

483,400

280,000

203,400
만4~5세
(’18~’17년생)

462,600

280,000182,600
지원기준1. 실제이용일 기준 : 11일 이상 이용시 지원금 전액지원, 6~10일 이용시 50% 지원, 1~5일 이용시 25% 지원
2. 지원기준 : 서울시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

강조 해당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되며 1일 입소아동기준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시스템 자동 반영
(1일 이후 입소에 따라 미 반영되는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자격확인 후 시군구요청시 반영)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1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2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3-5세 아동
    (만8세까지 지원가능)
  • 3만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보육료 지원 단가 - 구분, 월 정부지원보육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월 정부지원 보육료
장애아 보육 및 누리(만3-5세장애아)559,000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279,000
야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1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19:30분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2만0-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보육료 지원 단가 - 구분, 시간당 일반아동, 시간당 장애아동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시간당 일반아동시간당 장애아동
지원 단가4,0005,000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초등 학교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강조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산정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보육료 지원 단가 - 구분, 월 정부지원보육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월 정부지원보육료
일반 아동100,000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279,000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1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아동
  • 2구로구 90일이상 거주중인 외국인주민 아동

    강조입소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미 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발급한 시점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금액

만0세~5세 : 부모보육료 20% 지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신청 방법

(입소 시)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어린이집에서 가족보육과로 제출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 1결혼이민자(귀화 허가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 2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지원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3취학대상(`16.1.1~ 16.12.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강조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는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 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보육료 지원 단가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단, '21.12.31.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 4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필요)
  • 5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6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보육료 지원대상확인

처리기한

14일 (최대 30일)

통지방법

민원인인 신청한 방법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김수연
  • 전화번호 02-860-3014
  • 콘텐츠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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