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정보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절차
-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02
보장결정
시군구 보육사업팀
-
03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보
강조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미등록 장애아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변경 기준 및 절차 관련 주의사항
- 기존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어린이집 입소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을 거쳐야 하며, 각 서비스 변경신청 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복지 자격 변경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별개로, 정부지원 자격변경신청이 이루어져야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함을 반드시 안내)
서비스 변경 신청 관련 상세 지원 기준
강조동 월 양육수당 및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양육수당과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 지원내용 | |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양육수당 ↓ 보육료 |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강조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소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강조유아학비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반드시 입학일까지는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부여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신청
변경신청 | 지원내용 | |
---|---|---|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일할 계산 지급 | - 유아학비 자격 중지일을 보육료 신청일 전일로 하고 유아학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일할 계산 하여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신청
변경신청 | 지원내용 |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 일부터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간의 변경신청
변경신청 | 지원내용 |
---|---|
보육료간 |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 보육료간의 변경신청 |
- 변경 해당월은 기존 자격의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 - 변경신청한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함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연령 | 월 정부지원 보육료 | 월 정부지원 유아학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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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3년이후 출생아동 | 540,000 | - 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 유아학비 : 유치원 입소시 신청 (단, 학원, 영어유치원은 양육수당 신청) | ||
1세반 | ’22년이후아동 | 475,000 | |||
2세반 | ’21년이후 아동 | 394,000 | |||
누리과정 | 3세반 | ’20년이후 아동 | 280,000 | - 국·공립유치원 : 10만원
- 방과 후 과정 : 5만원 | - 사립유치원 : 28만원
- 방과 후 과정 : 7만원 |
4세반 | ’19년이후 아동 | 280,000 | |||
5세반 | ’18년이후 아동 | 280,000 |
근로 증빙 강화에 따라 연장 보육을 신청하는 분 중 4대보험 미가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액보육료 일부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보육료 단가
(단위 : 원)
구분 | 보육수납한도액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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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20년생) | 488,300 | 280,000 | 208,300 |
4~5세 (’18~’20년생) | 467,300 | 280,000 | 187,300 |
지원기준 | 1. 실제이용일 기준 : 11일 이상 이용시 지원금 전액지원, 6~10일 이용시 50% 지원, 1~5일 이용시 25% 지원
2. 지원기준 : 서울시에 있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유아
강조
해당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되며 1일 입소아동기준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시스템 자동 반영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1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2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3-5세 아동
(8세까지 지원가능) - 3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 월 정부지원 보육료 |
---|---|
장애아 보육 및 누리(3-5세장애아) | 587,000 |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 | 293,000 |
야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1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19:30분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시간연장 보육료의 지원한도액은 월 60시간에 한함
- 20-2세반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 시간당 일반아동 | 시간당 장애아동 |
---|---|---|
지원 단가 | 4,000 | 5,000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강조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산정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 월 정부지원보육료 |
---|---|
일반 아동 | 100,000 |
장애아 방과후 보육(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후 어린이집 이용시) | 293,000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1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아동
- 2구로구 90일이상 거주중인 외국인주민 아동
강조입소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미 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발급한 시점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금액
0세~5세 : 부모보육료 20% 지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신청 방법
(입소 시)보육료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가족보육과로 제출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 1결혼이민자(귀화 허가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 2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지원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3취학대상(`17.1.1~ 17.12.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강조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는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료 지원대상확인
처리기한
14일 (최대 30일)
통지방법
민원인인 신청한 방법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