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대상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함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공동주택 공급주체
- LH공사 : 1600-1004 (www.lh.or.kr)
- SH공사 : 1600-3456 (www.i-sh.co.kr)
-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신청방법 및 절차
- 1 사업주체의 의뢰
- 2 기관추천 공고(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공고 및 카카오알림톡 발송)
- 3 기관추천 신청기간에 주소지 등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4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문서는 자치구를 거쳐 시에서 종합되어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
- 5 기관추천자 명단을 분양사로 통보하며,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 문자통지
- 6 기관추천 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면 청약일(공급신청일)에 청약홈 (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등 청약접수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첨자로 확정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부, 무주택서약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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