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개념
(인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의장)의 지정을 받은 자.
예) 지역형, 부처형
강조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요건에는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적기업의 특징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수단
영업활동 수행
수익창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주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 사회인사, 후원자 대표 등의 참여로 민주적 의사결정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주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 사회인사, 후원자 대표 등의 참여로 민주적 의사결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7가지) | 예비사회적기업(4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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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해당없음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1법인·조합
- 2상법상 회사
- 3공익법인
- 4비영리민간단체
- 5사회복지법인
- 6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정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1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2「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3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4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실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유형
- 1(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 2(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 3(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20%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20%이상
- 4(지역사회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 5(기타형) 기타 사회적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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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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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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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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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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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강조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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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금액 | 월 200만원 한도 | ||
인원 | 선정 기업 당 최대 2명 | 선정 기업 당 1명 | |
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
비율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1년차 90%, 2년차 80% | |
지원시기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시 | ||
예산 | 국비 75%시비 25% |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기관 | 고용부 |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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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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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예비(지역형, 부처형)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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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만원 이내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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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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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
예산 | 국비(70%) + 시비(30%) | 구비(100%) |
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 사업개발비 : 전략분야사업 발굴, 모델개발, 홍보, 마케팅, 상품개발, 고객관리 등
- 연구비 : 서비스, 수요조사, 브랜드 개발, 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사용금지 분야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유의사항
- 각 지원은 개별 지원 사업별로 공고, 신청,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하셔야합니다.
- 상세한 지원 사항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