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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법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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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법인외

정의

  •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법인외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 치ㆍ운영하는 시설

규모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설치절차

구청장의 사전 인가 신청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7)

지정시설 현황

“별첨 붙임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7
  • 콘텐츠수정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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