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역/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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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당시 입력하신 이름과 연락처(휴대전화)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내용과 일치하셔야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경우 콜센터(02-2615-3203)로 연락주세요.
- 번호입력예시) 02-888-8888 또는 010-1234-1234
배출안내
- 결제완료된 배출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후 배출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십시오.수거완료된 배출건은 재수거되지않습니다)
- 결제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수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거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결제 이전에 물품을 배출 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록된 배출에정일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장내역이 삭제됩니다.
- 수거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취소/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출번호를 클릭하여 환불 요청 하십시오
- 배출날짜 이후 배출건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 신고필증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폐기물 품목 변경을 원할 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시고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환불안내꼭 알아두세요!
- 콜센터 신고분 수수료 환불 문의 : 02-2615-3203
- 인터넷 및 빼기 어플 신고분 수수료 수수료 환불 문의 : 청소행정과 860-2945
- 주민센터 방문접수 수수료 환불은 각 동으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