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노인주거 복지시설
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이용대상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 또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10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98,166원)
신청방법
무료입소대상자는 해당(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해당 읍면동 접수가능) 실비 및 유료입소 대상자는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신청서류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