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거복지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노인주거 복지시설

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이용대상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 또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10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98,166원)

신청방법

무료입소대상자는 해당(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해당 읍면동 접수가능) 실비 및 유료입소 대상자는 해당시설에 직접 신청

신청서류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시설 정원 초과시 대기 후 입소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81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