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저감대책
먼지저감 대책
오염원별 먼지발생량
구분 | 계 | 도로이동 오염원 | 비도로이동 오염원 | 비산업연소 | 제조업연소 |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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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4,712 | 3,485 | 875 | 342 | 7 | 4 |
구로구 | 183 | 150 | 24 | 8 | 0.4 | 0.1 |
먼지저감
- 도로변 먼지저감 물청소 차량 및 진공흡입차를 대량 확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인도는 심야시간대를 이용청소하고 있으며, 도로변 쓰레기 및 토사의 정기적인 제거와 토사운반 차량의 덮개설치 및 세륜 후 운행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먼지 청소 추진실적
도로먼지 청소 추진실적(2008)안내 - 진공흡입 청소차량(가로청소차량), 물청소차량, 보유대수 (대), 작업거리 (㎞/대·일), 작업률 (%), 작업거리 (㎞/대·일), 살수량 (톤/대·일), 작업률 (%)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가로청소차량) 물청소차량 보유대수 (대) 작업거리
(㎞/대·일)작업률 (%) 보유대수 (대) 작업거리
(㎞/대·일)작업률 (%) 10 50 100 6 30 100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먼지저감
대규모 건설공사, 토목공사, 굴착공사장, 레미콘 공장 등을 비산먼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공사방법의 개선을 유도하며,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특별관리대상
비산먼지 특별관리대상 안내 - 계, 대규모 건설공사, 토목공사·굴착공사장,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 대규모 건설공사 토목공사·굴착공사장 해체공사장
폐기물처리 22 15 5 1 1
먼지예보 및 경보제 추진
2005. 2.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도 저감에 기어코자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구분하여 공개하여 외출활동 등에 참고하게 하고, 「나쁨」이상의 예보를 하는 때에는 운동 등 실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유치원·학교의 실외수업 금지 등 시민행동요령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