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내연금 알아보기
선정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0,000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계 서류 내려받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