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일반적인 추진 과정
지역주택조합사업 일반적인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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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 모집 신고 (2017.6.3. 시행)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
주의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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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합규약 작성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 탈퇴, 환급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본 원칙
주의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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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합창립총회
추진위원회(가칭,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 발기인 등이 소집하며 조합규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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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합설립인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주의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2020.7.24.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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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동사업주체 간(조합+등록사업자) 협약체결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사업비의 부담,공사기간,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에 관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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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사업계획서, 등록사업자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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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착공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시공 보증서 제출(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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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입주자 모집 승인
일반분양 : 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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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용검사 및 입주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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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산 및 조합 해산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강조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추진 과정과 관련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