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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
작성일 2026년 05월 21일 10시 40분 49초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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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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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설립인가 내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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