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붙임파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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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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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860-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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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심있는 장애인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구로구 관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 모두가 보급대상은 아니며,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8종(첨부파일 참조) - 보급대상 : 서울시 전체 611명(대)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자가진단표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등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③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생략> ①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 단,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구비해야할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접수 문의(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86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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