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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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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 대 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금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 사업 내용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방식: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부과 (0~5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문 의: 구로구보건소 의약과(02-860-2618)
*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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