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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0 작성일 2026년 04월 01일 11시 22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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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o 지원대상 : 19~34세 청년(2007~1991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전입신고 필수

 

o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o 지 원 :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 ※생애 1회

o 기 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1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인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o 신청기간 : 2026. 03. 30.() 09:00 ~ 2026. 05. 29.() 16:00

o 선정발표 : 2026. 09. 14.()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o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o 문 의 : 구로구청 생활보장과 02-86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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