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2026년 2분기 수궁동 다문화 명예통장 공개모집 공고 |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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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수궁동 다문화 명예통장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6명(권역별 모집) - 1권역(1명): 1, 2, 3, 4, 5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2권역(1명): 6, 7, 8, 9, 29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3권역(1명): 10, 11, 12, 17, 30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4권역(1명): 16, 25, 26, 27, 31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5권역(1명): 13, 14, 15, 18, 20, 28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6권역(1명): 19, 21, 22, 23, 24, 32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모집기간: 2026. 1. 23.(금) ~ 2026. 2. 23.(월) ※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서류 제출 (우편 및 대리 제출 불가)
○ 접수장소: 수궁동주민센터 (구로구 오리로15길 32)
○ 제출서류: ① 다문화 명예통장위촉신청서 ② 서약서 ③ 이력서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첨부) ④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
○ 안내사항 - 신청자격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②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 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 위촉임기: 2년 (2026. 4. 1. ~ 2028. 3. 31.) - 수행임무 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협조 ②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및 각종 시설 확인 ③ 행정시책 홍보와 각종 소식지 배부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 등 보고 ④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위촉절차 (각 진행 절차상 탈락자에게 별도 연락 없음) ① 모집기간 중 접수된 서류 기반으로 다문화 명예통장 후보자 1차 선별 통보 ② 다문화명예통장심사위원회 측에서 필요 시 면접 등 2차 심사 진행 ※ 면접 일정 추후 통보 ③ 심사 결과 기반으로 권역별 적합한 후보자 1인을 수궁동장이 위촉
○ 기타문의: 수궁동주민센터 통장 담당 주무관 (☎02-2620-7653)
2026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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