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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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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 작성일 2026년 01월 23일 07시 34분 23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2분기 수궁동 다문화 명예통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 수궁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 등에 따라 수궁동 다문화 명예통장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인원: 6(권역별 모집)

    - 1권역(1): 1, 2, 3, 4, 5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2권역(1): 6, 7, 8, 9, 29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3권역(1): 10, 11, 12, 17, 30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4권역(1): 16, 25, 26, 27, 31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5권역(1): 13, 14, 15, 18, 20, 28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 6권역(1): 19, 21, 22, 23, 24, 32통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가능

 

  모집기간: 2026. 1. 23.() ~ 2026. 2. 23.()

    ,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서류 제출 (우편 및 대리 제출 불가)

 

  ○ 접수장소: 수궁동주민센터 (구로구 오리로1532)

 

  ○ 제출서류: 다문화 명예통장위촉신청서 서약서 이력서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첨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사실증명

 

  ○ 안내사항

    - 신청자격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 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 위촉임기: 2(2026. 4. 1. ~ 2028. 3. 31.)

    - 수행임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협조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및 각종 시설 확인

      행정시책 홍보와 각종 소식지 배부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 등 보고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위촉절차 (각 진행 절차상 탈락자에게 별도 연락 없음)

      모집기간 중 접수된 서류 기반으로 다문화 명예통장 후보자 1차 선별 통보

      다문화명예통장심사위원회 측에서 필요 시 면접 등 2차 심사 진행

        면접 일정 추후 통보

      심사 결과 기반으로 권역별 적합한 후보자 1인을 수궁동장이 위촉

 

  기타문의: 수궁동주민센터 통장 담당 주무관 (02-2620-7653)

 

 

 

2026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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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궁동
  • 전화번호 02-262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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