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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하오니,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주민을 위하여 활동적인 통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통별1명(40개통, 24통 제외)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30.(금) ~ 3. 4.(수) 09:00 ~ 18:00 - 서류접수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통장임기 : 2년(연임 가능) (2026. 4. 1. ~ 2028. 3. 31.) ○ 통장자격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 - 해당 통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 통장임무 - 행정과 관련된 외국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 각종 행정제도 안내 및 외국인 주민 협조사항 전달 -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 여론 및 동향보고 -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골목길 자율청소 실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계도활동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실시 ○ 심사절차 : 다문화명예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통장 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장이 추천하고 위촉 ○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②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서약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동의서 ⑥증빙자료(1365자원봉사확인서, 표창장 등 사본) - 제출서식 : 구로5동주민센터 비치, 구로구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 제출장소 : 구로5동주민센터(☎ 02-2620-7604, 통장담당)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원할시 문자안내 붙임 1. 공고문 1부 1부. 2. 다문화 명예통장 위촉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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