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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3월 12일 20시 37분 26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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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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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통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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