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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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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체육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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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860-2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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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31. (23일간) 3. 처분원인: 폐업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5. 처분대상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고양시 덕양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나.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5층(화정동, 덕양구청) 다. 전화번호 : (031)8075-5442 / FAX (031)8075-9824
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1. 공고내용 1부. 2.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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