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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 작성일 2026년 01월 16일 18시 54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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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 고양시 덕양구

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2-860-26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31. (23일간

3. 처분원인: 폐업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5. 처분대상

업종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체력

단련장업

티지필라테스 피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47, 첼시빌딩 5502(화정동)

* *

폐업신고 미이행

(사업자폐업, 공실 확인)

직권말소

 

6. 의견제출

  . 담당부서 : 고양시 덕양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5(화정동, 덕양구청

  . 전화번호 : (031)8075-5442 / FAX (031)8075-9824

      

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1. 공고내용 1.

             2.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 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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