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75
작성일 2026년 01월 15일 15시 07분 57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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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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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 석, 박 * 혜 2. 사 유 :무단전출 및 최고장 반송 3. 공고내용 : 기간 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 등록 예정 4. 공고기간 : 2026.01.15. ~ 2026.01.29. 5.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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