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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 작성일 2025년 12월 04일 15시 45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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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안내

부서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특별법 신청 기간: 20251023일부터   202610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 (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내용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②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추가 이의신청 불가)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02-860-2617)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

3. 진료비 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5.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위임장 (대리신청 시)

7.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의견제출서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선택) 기피신청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

3.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6.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7. 위임장 (대리신청 시)

8.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의견제출서

(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선택) 기피신청서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3.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4.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위임장 (대리신청 시)

6. 간편수신동의서

(선택) 의견제출서

(선택) 의견청취신청서

(선택) 기피신청서

사망자일시보상금 신청

1.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2. 사망진단서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4. 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

5.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6. 위임장 (대리신청 시)

7. 부검소견서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제외)

8. 간편수신동의서

(선택) 의견제출서

(선택) 의견청취신청서

(선택) 기피신청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신청 및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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