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631
작성일 2024년 11월 12일 06시 07분 51초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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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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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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