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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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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란?

돌봄SOS는 구민의 돌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유형(5대 수가 서비스)을 마련하고 공공 영역의 주도 하에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돌봄 욕구를 가진 모든 구민이 대상이며, 서비스 제공은 돌봄 매니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적격 판단 기준

  1.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강조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지원하며, 특히 긴급하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함

  • 5대 돌봄서비스

    수가(서비스별 비용 상이)

    • 일시 재가 서비스

    • 단기 시설 서비스

    • 동행 지원 서비스

    • 주거 편의 서비스

    • 식사 배달 서비스

  • 5대 중장기 돌봄연계

    비수가

    • 안부 확인 연계

    • 건강 지원 연계

    • 돌봄 제도 연계

    • 사례 관리 연계

    • 긴급 지원 연계

이용금액

  •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무료, 그 외 주민 전액 본인부담
  • 연간 이용한도 180만원

강조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단위 : 원)

소득기준 안내 - 중위소득 100% 기준금액 액수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진행절차

  1. 01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2. 02

    돌봄매니저
    현장방문,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3. 03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체결

  4. 04

    제공인력 파견
    서비스 진행

  5. 05

    모니터링 및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다산콜120(02-120) / 안심돌봄120직통번호(1668-012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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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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