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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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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낙상 사고 등 주거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대분류중분류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제공기관
주거 복지주거공간 개선①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노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보건소
②돌봄sos 주거편의수리·보수, 청소·방역, 세탁지원 서비스 제공중위소득 100% 이하협약기관
③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에어컨), 난방(단열공사, 창호, 보일러)기기 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약기관
④희망의 집수리 사업집수리 시공(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수행업체 선정
⑤적치가구환경개선사업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적치가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자 계약기관
⑥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장애인 거주 주택 내 생활불편시설 개·보수저소득 장애인구로구
주거지원①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LH·SH 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기준중위소득 75% 이하) LH·SH
②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LH·SH 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반지하,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무주택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70% 이하) 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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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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