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주거복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낙상 사고 등 주거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제공기관 |
|---|---|---|---|---|---|
| 주거 복지 | 주거공간 개선 | ①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 | 노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보건소 |
| ②돌봄sos 주거편의 | 수리·보수, 청소·방역, 세탁지원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00% 이하 | 협약기관 | ||
| ③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냉방(에어컨), 난방(단열공사, 창호, 보일러)기기 | 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 계약기관 | ||
| ④희망의 집수리 사업 | 집수리 시공(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 수행업체 선정 | ||
| ⑤적치가구환경개선사업 |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 적치가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자 | 계약기관 | ||
| ⑥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장애인 거주 주택 내 생활불편시설 개·보수 | 저소득 장애인 | 구로구 | ||
| 주거지원 | ①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 LH·SH 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LH·SH | |
| ②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LH·SH 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 반지하,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무주택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LH·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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