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조사·결정 절차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 개별토지특성 조사 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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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한 균형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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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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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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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 매년 4월 말(1/1기준)
- 매년 10월 말(7/1기준)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서면통지
주민의견수렴
구 분 | 법정기간 |
365 의견제출 (의견 상시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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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이의신청 | ||
접수시기 | 매년 3~4월 중 (9월 중) | 매년 5월 중 (11월 중) | 이의신청기간 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
안내사항 | 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
- 처리결과 확인 및 SMS문자전송(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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