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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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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조사·결정 절차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 개별토지특성 조사 후 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한 균형여부 검증
  • 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심의
  • 결정·공시

    • 매년 4월 말(1/1기준)
    • 매년 10월 말(7/1기준)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서면통지

주민의견수렴

구 분 법정기간 365 의견제출
(의견 상시청취)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시기 매년 3~4월 중 (9월 중) 매년 5월 중 (11월 중) 이의신청기간 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안내사항 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 처리결과 확인 및 SMS문자전송(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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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389
  • 콘텐츠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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