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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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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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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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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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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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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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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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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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강조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강조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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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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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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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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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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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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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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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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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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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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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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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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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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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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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강조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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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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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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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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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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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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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청력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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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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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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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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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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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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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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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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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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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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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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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①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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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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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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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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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①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한다.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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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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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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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①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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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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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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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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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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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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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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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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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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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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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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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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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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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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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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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강조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강조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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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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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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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2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뇌전증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을 확인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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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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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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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 기준 및 재판정 시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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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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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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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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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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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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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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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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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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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도입년도 /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 의무적 재판정 도입 연도 |
의무적 재판정시기 (보건복지부 고지 제2020-59호) |
---|---|---|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2010년 | (척수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2010년 |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뇌병변장애 | 2010년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2010년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201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2010년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200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신장장애 | 2010년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201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루·요루장애 | 2003년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2003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장장애 | 200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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