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1970년대
해방후 서울시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는 발전과정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그 형태에 맞는 공간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기능적 구조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장래의 목표에 따라 인간생활을 안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공간을 조정하여 토지 이용과 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결정하고 이들을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조직화하며, 그 실현을 도모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로구의 자연적 특성을 보면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을 중앙에 끼고 동서 2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북동부에 도림천이 영등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개화천, 안양천이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도심반경 10-15km 남서부에 위치한 구로구는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와 접하고 있는데, 구로구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다양한 교통 연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구로구는 경인, 경수간 교통축의 결절지로서 영등포와 도심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여의도-영등포-신도림역-구로역으로 이어지는 도시발전축이나 신국제공항-국제공항, 신도림역-영동의 동서 개발축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구로구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면적의 28%를 차지하는 공업시설들이다. 이런 이유로 구로구는 서울시에 있어서 공업도시, 또는 "수출산업도시"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부여받고 있다. 구로구는 한국 최대의 공단중의 하나인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영등포기계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규모 공장도 다수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전행적인 공업도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하나의 자치구로서의 구로구 측면에서 보면 제조 및 관련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취약한 상태인데, 특히 인구이동이 높아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경인 교통축의 결절지이자 사회경제 활동의 결절지로서의 구로구 역할은 구로구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서울에 편입되어 부여받은 공업지대라는 기능적 면이 서로 융합된 것이었다.
구로구는 해방전부터 경인로와 시흥대로가 서울로 통하는 도로의 역할을 해왔다. 구로구는 1960년대 초반에는 도로가 확정되어 지역간 도로로서 제 구실을 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양천 및 경인철도, 경부철도 등이 도시를 관통하여 시가지가 분리되는 등 지형여건상 물리적 구조가 취약해지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재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공업지역으로서의 구로구 발전이 서울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공업단지인 구로공단을 관내에 두었기 때문에 이같은 입지조건이 구로구의 발전과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구로구가 서울시에 포함된 것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우리의 손에 의한 도시계획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여전히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제정한 시가지 계획령이 그대로 적용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서울시 면적은 정부가 수립되던 1년 후인 1949년 8월 대통령령 제159호로 경기도 고양군 지역과 더불어 시흥군 동면의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가 서울시로 편입되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되게 되었다. 지금의 구로구는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경기도 시흥군의 상북면(上北面), 동면(東面) 및 부평군의 수탄면(水呑面) 일부지역이었으나, 이 때 서울시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1949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은 광복 후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서 서울시 면적과 인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49년 이상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서울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을 바탕으로 지역지구제, 가로망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구획정리 사업이 세워졌다. 1950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리 명칭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는 구로동, 신도림동, 신대방동으로 바뀌었다. 이 당시에 이루어진 구로구 지역의 도시계획을 보면 현재의 구역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근대적인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 제1거로(동북노선) : 함북 경흥(慶興) - 서울(직봉 122,간봉 58, 계 180)
- 제2거로(동남노선) : 경남 동래(東萊) - 서울(직봉 44,간봉 110, 계 154)
- 제3거로(서북내륙노선) : 평북 강계(江界) - 서울(직봉79개, 간봉 21, 계 99)
- 제4거로(서북해안노선) : 평북 의주 - 서울(직봉 71, 간봉21, 계 92)
- 제5거로(서남노선) : 전남 순천(順天) - 서울(직봉 61,간봉 24, 계 85)
1960년대 도시계획과 구로공단 걸설
1960년대 도시계획과 구로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이로서 1934년 이래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어왔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63년 서울 도시재정비 계획은 구시가지, 신편입지, 교외지역 등을 총괄하는 광역도시 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그 틀 속에서 1949년에 편입된, 이른바 신편입지구 4개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새로 편입된 지역들은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이 진행되었던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신편입 4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본래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신편입지구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이 수립된 까닭은 조사자료의 부족과 계획수립의 시급성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도시계획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이었다. 이 당시의 계획은 중심시가지역, 교외지역, 녹지대지역, 주변지역의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4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구획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영등포 일대는 도시공간 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서울시 6개 부도심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한편 구로동 일대는 중랑천 일대와 수색 일대와 같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하천에 연한 조습지로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반면 공업용수의 취수가 용이하고 시내 하천의 종단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편리와 하천오염의 감소를 기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확장될 때 시흥군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신림리, 봉천리, 가리봉리와 부천군 소사읍의 온수리, 천왕리, 오류리, 개봉리, 고척리, 궁리, 항리 등 현재 대부분의 구로지역이 영등포구로 편입되게 되었다. 당시 새로 편입된 지역은 대부분 촌락으로 면적이 광활하였다. 구로구 지역은 영등포구 관악출장소와 오류출장소가 담당하였다. 그러던 것이 1968년 1월 관악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구로지역은 영등포구의 직할로 편입되었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로구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도 확장되게 된다. 1950년 신도림동 일대에 한정된 것으로부터 1963년 8월에는 현재의 구로구, 금천구 지역을 광범하게 포함하면서 그 구역이 확장되었다. 이 해 9월에는 광명시 일원을 포함하는 재확장이 이루어졌다.
경제개발 계획이 11.7%라는 연평균 GNP성장을 보임에 따라 공업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갔다. 50년대 후반기부터 일어난 급격한 도시 집중은 막대한 신규택지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 · 공포하게 되었다. 이는 토지구획사업이 토지개량 사업법을 준용하여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구획정리 사업이 전개되게 되었다. 60년대 후반기에는 노폭 4-10m의 소로 계획이 거의 정비되었다. 간선도로의 신설, 확장에만 모든 행정력을 경주했던 것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로 개설이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고 1965년 건설부 고시를 계기로 수 천개에 달하는 소로를 결정 고시하였다. 서울시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서울시 직영 27개 지구, 민간조합 3개 지구, 주택공사 3개 지구 등 모두 33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했다. 구로구 독산동, 가리봉동, 시흥동 각 일부에다 관악구 봉천동까지 합한 574만㎡를 대상으로 한 지구 구획정리 시행령이 1967년 공포되어 1980년까지 지속되었다. 동쪽은 한국수출산업공단 제1단지, 서쪽은 수출공단 2단지를 접한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양 공업단지를 노폭 20m의 도로로 연결하였을 뿐아니라 폭 40m의 남부순환로의 용지 일부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지구는 양 공단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입지 특성상 주거용지보다는 준공업지대로 발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1985년까지 2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985년 인구를 500만 명으로 설정한 이 계획은 서울의 인구가 계획 이상으로 급증함으로 해서 이후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공간구조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기능을 각 지역에 분산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광역도시구조를 중심시가지, 교외지대, 녹지대, 외곽전원지대의 4개지대로 구분하고 도시구조를 1핵 5권(一核五圈) 구조로 상정하였다. 1966녀의 도시기본계획에서 특히 고려한 관점은 한강 이북의 기존시가지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당시 정부가 추진한 한강수계종합개발계획을 전제로 한강 이남의 신시가지 개발과 한강 활용에 최대한 비중을 둔 것이었다. 도시골격을 이루는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3개 노선의 전철을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로계획에서는 경인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4개의 방사선도로와 4개의 순환도로를 계획하였다.
구로공단의 건설과 추진과정
구로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1965년부터 건설된 수출산업단지이다. 그 중 1단지는 1967년 구로동에 완성되어 섬유 전자 등 51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2단지, 3단지는 1995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로구에서 분리된 금천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공장이 공업단지 지역 외곽의 구로동, 고척동, 신도림동, 오류동, 개봉동에 산재되어 있는데 서울의 금속기계 공장의 26%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다. 1978년에 온수동에 조성된 영등포 기계공업단지에도 51개 업체에 1,3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구로동과 고척동에 대규모 공구상가도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도 다수가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춘 서울 유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다. 구로구는 이와 같이 제조기능에 있어서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단지 건설
지금부터 30여년 전인 1960년대 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야산에는 미 8군 탄약고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중심가를 재개발함에 따라 도심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모여살던 난민촌이 있었는데, 원주민은 별로 없는 한적한 변두리 지역이었다. 당시 구로동 전체 인구는 2만 8천명 정도였고 가옥은 5,442호가 있었다. 이 지역 10만 7천평에는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89.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귀속지와 사유지였다. 1964년 8월 설립된 수출공업단지 육성위원회는 서울 구로동에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어 1965년 4월 건설부 고시 제528호로 공업단지 예정지를 지정고시 하였다. 조성 대상 택지의 지형은 구릉과 평탄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낮은 지대의 논과 밭은 매립했다. 용지확보 가능면적은 21만 7천 평이었는데, 이 중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던 토지면적은 1만여 평이었다. 사유지와 농작물, 가옥 및 분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 뒤 구로동 일대 약 14만평에 공단조성을 위한 지형측량이 1964년 3월에 실시되었다. 공업단지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자 단지조성을 위한 택지정지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1965년 12월 제1차 정지공사가 실시되었고 1965년 5월 27일까지 5만 8천평을 예정대로 완공하였다. 제 2차 정지공사는 지역내에 무허가 가건물이 110동이나 있어 철거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세대는 철거된 자리에 다시 가재도구를 들고와서 기거하여 공사진행이 늦추어졌고 1965년 말까지 공정이 93%에 그쳐 다음해 2월에 완료하였다. 정지공사는 1966년 12월 8일에 완료하였다.
- 가) 배수시설공사
- 1965년 배수관 3,080m와 배수구 6,680m를 공사하였고 1966년에는 단지 전역에 걸친 우수 배수 및 공장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배수문 2개소와 U형 측구 뚜껑 3,120개, U형 콘크리트 측구 1,036m를 설치하였다. 또 1966년도에 정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관 988m를 매설하였다.
- 나) 도로공사
- 단지내 도로는 중심도로가 폭 25m, 간선도로가 폭 15m, 10m로 계획되었다. 도로공사는 1965년과 1966년에 실시되어 각각 5만m, 4만m에 걸쳐 자갈 기초공사를 끝냈다. 이 중 교통량이 많은 공단 건물 주변의 1만 1,447m는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1966년 12월 완료되었다.
- 다) 수도시설
- 공단 조성에 필수적인 것이 하나의 용수이다. 급수설비는 공업단지안의 총 작업용수와 종업원 1인당 하루 100리터 이상 정수를 항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의 1단지 내 고지대(현정수장) 부지 약 6,000평을 확보하고 용수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안양천을 취수장으로 선정한 뒤 취수장에 넓이 6m, 깊이 9m의 집수정과 양수 펌프 2대를 설치하였다. 취수장과 정수시설까지 양수를 위해 주철관을 매설하였고 정수시설로서는 여과지 2개소와 배수지 1개소, 염소 투입기 1조 및 관리실을 1965년에 축조하였다.
- 단지조성과 함께 1966년 부지 535평의 공단건물이 신축되었다.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은 수출을 상징하는 상선(商船) 모양으로 설계되었고 1966년 10월 준공하였다. 1964년 구로동 수출산업 공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14만평 부지 중에서 도로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30개 구획으로 나누어 1구획 당 1,500평에서 6,500평 규모의 공장을 유치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1967년까지 총 18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초창기에는 입주 희망기업체가 적어 관계자들이 당황했으나 1967년 준공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기도했다.
제2단지 건설
구로동 제1단지가 1966년 말 거의 완공하게 되고 입주 희망기업체가 늘어가자 공단은 단지 확장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중적인 투자를 피할 수 있고, 단지 조성비가 절약되며 1단지 입주기업체와 계열화도 가능하고 시장의 공동개척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인접 지역인 가리봉동 일대 12만 평에 조성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확장단지(제2단지) 조성계획이 완료된 1967년 7월 27일 상공부에 예정지 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당초 확장단지로 명칭되었던 제2단지는 총12만평 규모로 공장대지 9만 4,900평, 공공용지 4,800평, 도로 1만 8,200평, 개수로 1,300평, 기타 800평으로 구분하여 조성되었다.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은 개발예정 후보지인 가리봉동 일대 40만평에 걸쳐 지형 및 현황에 관한 기본측량을 실시하였다. 기본측량은 1967년 3월 31일 완료되었고 뒤이어 공단 마스터 플랜과 대지평가 계획도, 도로평가 계획도, 배수로 평가계획도, 정지공사설계도, 도로횡단도, 배수로 횡단도 등이 제작되었다. 공단은 1단지 조성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설계하였다.
- 서울특별시의 제반계획을 사전조사하여 이미 계획된 도로망을 유리하게 허용케 하는 등 서울시 계획과 큰 차질이 없게 할 것.
- 대지조성비와 대지 효용율을 높이기 의해
- 단지경계선의 굴곡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용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로의 연거리를 단축하는 한편 도로폭을 넓힘으로써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 배수 시설비와 정지비를 절약을 위해 우수 및 하수를 각각 별도 처리하도록 하고
- 단지외의 우수와 단지내의 배수를 용이하게 처리되도록 단지 경계에 개수로 및 양수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2단지 개발예정지 총 면적인 12만 1,591평으로서 전체의 98.4%인 11만 9,625평이 사유지였다. 이 가운데 논이 전체의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7년 3월부터 시작된 토지매입은 9월까지 50%정도 밖에 사업 진척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임야 개간 신청을 내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세목을 공고하고 토지매수를 실시함에 따라 1967년 12월까지는 해당 면적 전부를 매수할 수 있었다.
제2단지는 10월 10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2단지는 1968년도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최장소로 선정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9월 25일 공단을 방문하여 빠른 시일내에 부지공사를 완공하라는 지시에 따라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1차 시행분 6만 여평을 1968년 2월 10일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나머지 6만 여평은 1968년 2월 중순 착공하여 공사 4개월만인 6월 중순 완료함으로써 총 12만평에 달하는 모든 택지정지공사를 착공한지 8개월만에 완료하였다.
- 가) 배수시설공사
- 배수공사는 2단지가 1단지에 비해 저습지역임을 감안하여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게 되었다. 1968년 2월 시작한 공사는 지하배수관 2,616m와 맨홀 63개소를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고 측구 4,992m, 개수로 1,986m는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다. 우천시 양수를 목적으로 3,000㎥용량의 저수탱크와 15HP 양수기 2대를 가리봉역 부근에 설치하고 관리사무실도 마련하였다.
- 나) 도로공사
- 제 2단지 내 도로는 폭 20m, 길이 2,620m를 주도로로 하여 단지중앙부를 관통하였고 간선도로로 폭15m의 도로 150m와 12m도로 100m, 10m도로 100m를 합한 총 2,970m에 달하는 단지 내 도로를 1968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였다.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중앙도로는 당초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단지내 공사와 병행하여 1968년 8월 31일까지 도로축조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 다) 급수시설공사
- 급수시설 공사는 제2단지 내에 이미 매설된 직경 20mm송수관 452m를 단지 내 도로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1968년 2월부터 6월 까지 도로변으로 이설하였다. 취수시설 확장을 위하여 집 수거(유공) 및 도수관 40m를 3월부터 4월까지 증설 완료하였고 기존 집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직경 100-150mm, 송수관 2,868m를 설치하였다. 1969년에는 입주업체의 가동에 따라 보족용수를 최대한 충당하기 위해 3,000톤/일 규모의 정수시설을 5,000톤/일 규모로 증설하였다.
- 제2단지 입주기업체 건축상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8년도에 입주 지정된 23개 기업체 중에서 7개 기업체가 1968년도 말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이 7개 기업체를 제외한 16개 기업체와 1969년도에 입주지정을 받은 12개 기업체를 포함한 28개 기업체 중에서 19개 기업체가 1969년 12월말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함으로써 74.3%의 공장 건축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9개 기업체는 1970년도에 건축을 완료하였다.
제3단지 건설
공단은 구로동 제 1,2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정부의 수출산업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3수출공업단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1968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구로동 제2단지 인근지역으로 단지조성이 용이하고 제반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부선 철도 건너편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경기도 철산리 일대 36만평으로 결정되었다.
제3단지 조성지역은 1969년 10월 수출공업단지 예정을 상공부 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상공부는 건설부에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여 이에 1970년 1월 5일 건설부는 36만평에 대해 공업단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공단은 1969년 11월 하순부터 12월초까지 예정지 지정 계획중인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경기도 시흥군 철산동 일대 40만평의 지형 및 지상물에 대한 기본측량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주어 그해 4월 10일 마스터 플랜을 비롯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예정된 36만평에는 사유지 33만 5,889평과 국유지 2만 4,111평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지상물로는 건물 46동에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공단은 우선 매입이 용이한 사유지 14만평을 1969년에 매입하고, 1970년에는 전체 36만평 중 31만평을 매입하여 1971년도가지 전체면적의 98.7%을 확보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공단은 1973년까지 33만평을 매입 할 수 있었다.
1970년 5월 7일 제3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제3단지 조성공사는 애초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조성자금으로 충당하였던 일부 고리 차입금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 가. 택지 정지공사
- 1970년부터 시작한 1차공사는 공사구역을 토지매입이 완료된 20만평에 대하여 A-1지구와 B-1지구로 구분하고, 2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는 고가육교 가설공사를 포함한 3개 공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A-1지구는 10만 9천평으로 1970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비 1억 966만 1천원을 들여 완공하였다. 한편 자금난과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연기되었던 2차공사는 공사구역을 A-2지구와 B-2지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만 6천평 규모의 A-2지구와 9만 6천평 규모의 B-2지구 정지공사는 모두 1973년 4월에 완료되었다.
- 나. 배수시설 공사
- 우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배수관 8,509m와 암거 2,366m를 매설하였다. 제 3단지는 1,2단지와는 달리 저지대인 관계로 우기시단지 내 우수를 인접 하천인 안양천으로 배수하여야 함에 따라 배수펌프장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배수펌프장은 폭우시 갑자기 불어나는 수량을 일시 저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50년 빈도 강우량을 참고하여 2곳에 설치하였으며 B-1, B-2 유수지라 부르고 있다. 각각 저류용량은5,300㎥, 5,150㎥이다.
- 다. 고가육교 건설 및 부대공사
- 제 2단지와 제3단지를 연결하는 고가육교 가설공사는 4,614만원의 예산으로 1970년 5월에 착공하여 그해 12월 완료하였다. 이 고가육교는 경부선 철도위를 가로지르는 공사로서 기존 고압선 및 통신선 이설을 해야만하는 어려운 공사였다. 한편 공사가 완료될 즈음 고가육교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수출공업단지 제1,2,3단지를 연결하는 다리이므로 "수출의 다리"로 명명하자는 의견이받아들여졌다.
공단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건설사업
우리는 주변은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환경이 바뀌어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형태를 그대로 지닐 수 없게 됨을 느끼고 있다. 도시와 산업의 발달은 확실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향상시켜 주고 있지만, 그 반면에 대기 물, 토양 등의 생활공간이 손상되고 환경정화 능력도 크게 저하됨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인위적인 환경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최근에 와서 심해졌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세계각국에서는 자연보호와 공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들어 날로 확대되어 가는 도시의 팽창과 공업단지의 조성, 확장 등으로 공해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더 쾌적한 환경과 인간사회의 균형유지를 위해 공업단지 주변에 다양한 향토 수종으로 구성된 녹지와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공장을 녹화함으로써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을 미화하고 쾌적한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증대시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녹지대를 설치함으로써 방진, 방음, 방풍 등의 효과로 지역주민의 친근감과 안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운동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종업원의 여가활용 및 작업능률의 증진을 기할 수 있고 건강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공원(Industrial Park)이라는 개념의 공장녹화 방법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구로공단의 조경녹지사업은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장 내 조경녹지는 각 업체별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공장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고 있다. 또 공업단지 전체면적의 3%이상은 단지조성 시행자가 조경녹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단지 내에는 조경녹지 면적이 별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공단은 도로변과 입주기업체 조경에 심혈을 기울였다. 1단지 도로 주변에 가로수와 관상수로 벚나무, 전나무, 수양버드나무 등 2천여 그루와 2단지 주변에 포플라 및 수양버드나무 1천여 그루를 심었다.
1973년 대통령 방문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를 지시함에 따라 3단지에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플라타너스, 벚나무, 버드나무를 심었다. 1977년에는 제3회 조경 경진대회를 계기로 공단조경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석재화분 436개가 각 단지 중앙에 설치되었고, 가로수도 2,000여 그루가 심어졌다.
그러나 구로동 단지(1,2,3)에는 종업원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1986년 10월 24일 제3단지 오수처리장 예정부지 2,200평에 총 공사비 3,128만 4천원을 투입하여 공단공원을 개장하였다. 이 곳에는 배구장 1곳, 배드민턴코트 4면, 휴식정자 2곳, 그리고 의자 30개 등 각종 시설과 2,700여 그루의 각종 나무가 심어져 입주 기업체 종업원들의 휴식과 체육공원으로 사랑받고있다. 또한 각 입주기업체에서 사원들을 위해 야외행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사지역 경영자협의회에서 공원안에 총 공사비 2,293만원을 들여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1987년 9월 27일 종업원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외무대 준공기념 공단가족 축제를 가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 도시계획과 구로구
1970년 개발은 전국에 걸친 고속도로망의 형성으로 대표된다. 1967년에 착공한 경인 경부고속도로 중경인고속도로 간선도로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98.6km가 건설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 도시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은 유류파동(Oil Shock)이었다. 도시개발은 이전과 같이 성장을 중요시하였지만 종전까지의 개발, 확대 일변도에서 개발과 보존을 그 정책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의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이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도시의 택지수요, 도로수요가 급속히 늘어갔고 과밀의 문제,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1962년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새로운 도시화 시대의 여건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되자 1970년 도시계획은 수정되어 1971년 1월 법률 제2291호로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첫째, 종전의 법률에 있었던 지구 이외에 고도지구, 업무지구, 보존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를 추가하여 시가지의 환경개선과 지역기능을 순화를 꾀했다. 둘째, 구역(區域)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시설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세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로 도시의 무제한적 확장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셋째,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여 입안권을 기초자치 단체장에게 일임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는 1971년 4월 건설부 고시 제198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재정비로 서울시 주거지역은 3억 9,420㎢가 되었고 상업지역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은 감소하였다. 수정계획이 탄생하게 된 것이 인구와 산업의 집중억제시책이 유명무실해진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도시계획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역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는 목표연도인 1991년의 서울시 인구를 760만명으로 설정하고 늘어나는 인구는 주로 한강 이남의 신시가지지역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1970년 도시기본계획조정에서는 도시구조를 1핵 7부 도심으로 구상하였다. 이 외에 부도심으로는 영등포, 천호, 은평, 화곡, 미아 등을 구상하였다. 이 가운데 영등포 부도심은 영등포동, 당산동, 양평동,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대방동, 구로동, 오류동, 시흥군 일대를 포함하는 인구 약 80만명의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규모는 당시 서울 부도심 가운데 가장 큰 인구 규모였다. 또한 영등포, 구로 지역은 뚝섬, 수색 지역과 함께 공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
1972년 시정종합계획은 1970년 계획 때보다 6개의 방사간선을 추가하여 14개의 방사선 도로를 계획하였고 3개 순환선도 계획조정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특히 주거지역의 축소계획이 수립되었고,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억제차원에서 공업지역도 대폭 축소되었다. 당시 서울의 공업지역은 그 총면적이 51.4㎢에 달하였으나, 중심반경이 10km권과 15km권에 한해 총 면적 23만㎢를 계획하였다. 이 중 반경 10km권에는 영등포와 구로동 일대 17.0㎢가 계획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시가지내의 공장도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정 시가지내에 집단화시키고 공장이전지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지 또는 공공용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2년의 시정종합계획도 5년여가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과 여러 가지 상위 계획의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1978년에 수립된 서울도시계획은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2000년대를 향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 후의 수도 기능에 대비하며,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이나 임시 행정수도건설 등의 국가정책 구현에 부응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당시 도시계획의 가장 큰 과제는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였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은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시 역내에 입지하고 있었던 공해공장과 비도시형공장들의 지방분산을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의 공업지역을 축소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도시로서의 도시경제 기반유지와 도시활력을 위해 일정수준의 2차 산업과 취업인구를 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공업지역 축소 대신 이를 대치할 산업단지를 계획하였다. 이 때 계획한 산업단지(Industrial Park)개념은 도시기능 유지에 절대 필요한 무공해 도시형 공업 및 정보관련산업과 기존의 도심 의존적인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집단화시키되 직장과 주거지를 근접하기 위해 대생활권별로 배치하고 단지 내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필요에 따라 4-5층의 고층화된 공장도 계획한다는 것이었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총 4개지역 11.93㎢를 계획하였고 창동과 구로지역의 공업지역은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단지는 도봉, 망우, 성수, 용산 등 10개소 10.83㎢로 계획하였다.
한편 도시구조는 다핵 구조로서 1도심-7지역중심-27지구중심-157근린중심의 체계를 갖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구조로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서울시는 인구 700만의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한 상태였다. 70년대 후반기 서울시 도시계획은 1979년 주차장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로공간, 녹지공간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시의 외연적 확장에서 벗어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책이었다. 서울시는 1976년 시 기구를 확대 개정하면서 종전까지의 도시계화국을 도시정비국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1976년과 1977년을 도시정비의 해로 정하여 도시 시설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다. 70년대 후반기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주요한 것은 3핵도시 구상이다. 이전의 서울도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핵(單核)배치에서 강북도심, 영등포도심, 영동도심의 3핵을 형성함으로써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77년 처음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 구상에 따르면 영등포핵은 경인 · 경수간의 산업지대 중심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도시기본구조 연구」에서는 영등포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영등포핵은 서울시 인구분산의 대책으로 이전된 도심지 내의 대규모 공장부지에 핵기능에 맞는 재개발을 행한다. 이로써 주변의 산업기능에 부수되는 구도심에 현존하고 있는 제시설을 분산 수용하고 동시에 주변의 대단위 주거단지에 직장을 근접시킴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형성을 이룩하게 된다. 특히 영등포 역전에 위치한 방직공장 등의 지방이전은 고가인 도시 토지 이용을 고도화할 뿐 아니라 재생산력을 가진 18-22세의 젊은 여성을 지방에 소산시킴으로써 장래의 서울의 인구증가 요소를 크게 없애는 것이다.
이는 영등포지구가 인천 · 안양 · 수원으로 연결되는 교통요지이고, 공업지대의 배후지를 갖고 있던 점이 고려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2호선은 3핵을 고루 통과하는 순환선이 되었고 구로구를 지나가게 노선이 설계되었다.
70년대 도시화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심부의 노후화와 도시 외각에 위치한 무허가 불량 건물군이었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또 이 시기에는 구획정리사업도 여전히 추진되었는데,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지역의 총시행 면적 1,461,602㎢이 1979년 3월부터 1986년 12월말까지 실시되었다. 구로구가 서울시로 편입된 1949년부터 구로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도 구로구 일대는 서울시 외각의 녹지로 남아있는 미개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인, 경수도로와 철도 교통망이 구로구를 지나가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당시는 도시계획구역에 새롭게 편입되어 영등포구로 구성되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녹지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구로구는 본격적인 개발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경인국도변을 중심으로 시가지 건설은 활기를 띠어갔다. 경인국도변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60녀대가 경인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면 1970년대는 경수축을 중심으로한 개발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남부순환로가 건설되었고 지하철 1호선도 개통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던것이다. 또한 수도 서울의 주요한 공단으로서 구로, 신도림, 고척동 등지에 공장이 속속 들어서는 한편 독산, 시흥지역의 구획정리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었다. 또 오류, 시흥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