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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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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개혁의 개념 및 기본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규제개혁신고방

규제개혁 신고전화

  • 서울시 - Tel 2133 - 6683, FAX 2133 - 0821
  • 구로구 - Tel 860 - 3393, FAX 860 - 2411

우 편

  • 서울시 -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구로구 - (우 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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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31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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