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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개강 2026년 1분기 신도림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안내 ○ 접수기간(방문접수 주말·공휴일 제외) - 온라인 우선접수(모집인원의 80%) : 12. 15.(월) 09:00 ~ 12. 19.(금) 18:00 ※ 접수 첫째날 신도림동 주민 우선접수(타동주민 접수 시 접수 취소) ※ 타동주민 접수(에어로빅,요가 : 12월16일부터, 그 외 프로그램 : 12월17일부터 접수가능) ★ 프로그램별 접수시작일(온라인) ※ 12/15(월) 08시부터 : 에어로빅(12월15일 08:00~18:00) ※ 12/15(월) 09시부터 : 요가(A,B,C)(12월15일 09:00~18:00) ※ 12/16(화) 09시부터 : 라인댄스(초급,중급), 웰빙댄스 및 그 외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접수 첫째날에는 신도림동 주민만 우선접수, 타 동 주민접수시 접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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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잔여 모집인원) : 12. 22.(월) ~ 12. 24.(수) 09:00 ~ 18:00 (※방문접수 첫날(22일)신도림동 주민 우선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구로구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신도림동 자치회관 -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신도림동주민센터 1층 사무실 (☎02-2620-7104)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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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프로그램명
| 모집대상
| 모집인원
| 운영요일 및 시간
| 운영장소
| 수강료 (감면 대상)
| 1
| 노래교실
| 일반
| 80
| 금(10:10~12:10)
| 3층 강당
| 60,000 (30,000)
| 2
| 라인댄스(초급)
| 주부
| 45
| 수·금(12:30~14: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3
| 라인댄스(중급)
| 주부
| 45
| 수·금(14:00~15:30)
| 3층 강당
| 60,000 (30,000)
| 4
| 서예교실(한글)
| 일반
| 30
| 수(13:30~15:30) 금(10:00~12:00)
| 3층 회의실
| 60,000 (30,000)
| 5
| 스포츠댄스
| 주부
| 45
| 화·목(13:30~15:30)
| 3층 강당
| 60,000 (30,000)
| 6
| 영어교실
| 일반
| 25
| 월·수(11:00~12:00)
| 2층 문화교실
| 75,000 (38,000)
| 7
| 요가A
| 주부
| 40
| 화·목(09:00~11: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8
| 요가B
| 주부
| 40
| 화·목(11:00~13: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9
| 요가C
| 주부
| 45
| 화·목(19:00~21: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10
| 우리춤
| 일반
| 20
| 월(14:00~16: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11
| 줌바댄스
| 주부
| 30
| 화·목(15:30~16:30)
| 3층 강당
| 60,000 (30,000)
| 12
| 한문교실
| 일반
| 40
| 월·수(09:30~11:30)
| 3층 회의실
| 60,000 (30,000)
| 13
| 웰빙댄스
| 일반
| 50
| 수·금(15:40~17:00)
| 3층 강당
| 60,000 (30,000)
| 14
| 에어로빅
| 일반
| 40
| 월·수(08:40~09:40) 금(08:30~09:30)
| 3층 강당
| 90,0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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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3개월 선납,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각 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개인부담 원칙) ※ 강사모집이 안될 경우 및 프로그램 접수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 : 신분증 및 증빙자료 제출 - 감면적용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1인당 2강좌 이하 적용, 다자녀가정 : 1세대당 2강좌 이하 적용 - 수강료 50% 감면 대상 ①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② 다자녀 가정(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수강료 면제 대상 :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 가정 ※ 본인의 실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하며, 남은 일정에 대해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자치회관 시설 이용 시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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