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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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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작성일 2025년 12월 11일 14시 30분 33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1분기 신도림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부서 신도림동

202611일 개강

20261분기 신도림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안내

 

접수기간(방문접수 주말·공휴일 제외)

  - 온라인 우선접수(모집인원의 80%) : 12. 15.() 09:00 ~ 12. 19.() 18:00

접수 첫째날 신도림동 주민 우선접수(타동주민 접수 시 접수 취소)

타동주민 접수(에어로빅,요가 : 1216일부터, 그 외 프로그램 : 1217일부터 접수가능)

프로그램별 접수시작일(온라인)

12/15() 08시부터 : 에어로빅(121508:00~18:00)

12/15() 09시부터 : 요가(A,B,C)(121509:00~18:00)

12/16() 09시부터 : 라인댄스(초급,중급), 웰빙댄스 및 그 외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접수 첫째날에는 신도림동 주민만 우선접수, 타 동 주민접수시 접수취소

  - 방문접수(잔여 모집인원) : 12. 22.() ~ 12. 24.() 09:00 ~ 18:00

     (※방문접수 첫날(22일)신도림동 주민 우선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구로구청 홈페이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744a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pixel, 세로 60pixel (통합예약)

                    ->신도림동 자치회관

              

               -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신청장소 : 신도림동주민센터 1층 사무실 (02-2620-7104) 선착순 마감

 

연번

프로그램명

모집대상

모집인원

운영요일 및 시간

운영장소

수강료 (감면 대상)

1

노래교실

일반

80

(10:10~12:10)

3층 강당

60,000 (30,000)

2

라인댄스(초급)

주부

45

·(12:30~14:00)

3층 강당

60,000 (30,000)

3

라인댄스(중급)

주부

45

·(14:00~15:30)

3층 강당

60,000 (30,000)

4

서예교실(한글)

일반

30

(13:30~15:30)

(10:00~12:00)

3층 회의실

60,000 (30,000)

5

스포츠댄스

주부

45

·(13:30~15:30)

3층 강당

60,000 (30,000)

6

영어교실

일반

25

·(11:00~12:00)

2층 문화교실

75,000 (38,000)

7

요가A

주부

40

·(09:00~11:00)

3층 강당

60,000 (30,000)

8

요가B

주부

40

·(11:00~13:00)

3층 강당

60,000 (30,000)

9

요가C

주부

45

·(19:00~21:00)

3층 강당

60,000 (30,000)

10

우리춤

일반

20

(14:00~16:00)

3층 강당

60,000 (30,000)

11

줌바댄스

주부

30

·(15:30~16:30)

3층 강당

60,000 (30,000)

12

한문교실

일반

40

·(09:30~11:30)

3층 회의실

60,000 (30,000)

13

웰빙댄스

일반

50

·(15:40~17:00)

3층 강당

60,000 (30,000)

14

에어로빅

일반

40

·(08:40~09:40)

(08:30~09:30)

3층 강당

90,000 (45,000)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3개월 선납,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각 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개인부담 원칙)

강사모집이 안될 경우 및 프로그램 접수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 신분증 및 증빙자료 제출

  - 감면적용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1인당 2강좌 이하 적용, 다자녀가정 : 1세대당 2강좌 이하 적용

  - 수강료 50% 감면 대상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다자녀 가정(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수강료 면제 대상 :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 가정

본인의 실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하며, 남은 일정에 대해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자치회관 시설 이용 시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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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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