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사전예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 예약 신청
유의사항
- 본 신청서는 사전예약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와 무관하며, 등록증 수령·방문 시 개설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건물축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개업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이며,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범죄사실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증 수령 시 중개사무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임대차 계약서 등), 개설등록신청 수수료(개인 20,000원), 여권사진 1매, 업무보증 설정증서 사본, 인장, 면허세(27,000원)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서 제출서류와 원본이 다를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권리관계 확보 서류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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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무소 명칭 | 대표자 성명 | 작성일 |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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