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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2 작성일 2022년 03월 07일 08시 53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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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3.13(일)까지)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시 소재 임차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당초 : ‘22.2.7() 00:00 ~ 3.6() 24:00

변경 : ‘22.2.7() 00:00 ~ 3.13() 24:00

1주일 연장

이의신청

당초 : ‘22.3.7() 00:00 ~ 3.13() 24:00

변경 : ‘22.3.7() 00:00 ~ 3.20() 24:00

1주일 연장

 

□ 지원대상

   1.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기준(2022.2.4.)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 제출서류

   1.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월임대료인 경우에 한해 지원)

   2. 추가 서류 :

    -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계약한 경우 2022.2.5. 이후 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전표, 임대인이 발행한 월세 세금계산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대표자가 개명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계약서 등)의

       임차인 성명이 다른경우 주민등록초번(개명이력포함)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지킴자금 신청 취소 안내 : 첨부파일의 신청 취소 양식 작성 후 메일 송부(jsh1206@seoul.go.kr)

 

 

※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물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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