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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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1월 01일 09시 18분 20초
구로구,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20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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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31 특별 수거기간 한시적 운영
해당 기간 20리터(ℓ) 이상의 김장쓰레기는 흰색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하고 20리터(ℓ) 미만은 황색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계량기에 넣으면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옆에 둘 것을 권하고 있다.
20리터(ℓ) 이상 배출 시 일반쓰레기봉투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한다.
김장비닐 등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860-2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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