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전문심리상담을 받으세요~~!! | |||||||||||||||||||||||||||||||||||||||||||||||||||||||||||||||||||||||||||||||||||||||||||||||||
부서 | 의약과 |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바우처)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전문심리상담을 받으세요!
○ 대 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사업 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방식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원∼192,000원)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신청방법 - 사업시행 : 2024. 7. 1(월)부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문 의 :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02-860-2618) * 심리상담(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사회보장정보원):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