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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11일 13시 00분 44초
기부하고 혜택도 챙기는 「구로 고향사랑기부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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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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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353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거주지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합니다.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대상 및 한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예) 구로구민 → 서울시 양천구에 기부 가능, 금천구민 → 구로구에 기부 가능! -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지자체 합산 연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기부 참여혜택 -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답 례 품 :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 드립니다. 예) 10만원을 기부한 김구로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상당의 답례품 지급 = 13만원의 혜택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통한 기부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 라인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
·답례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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