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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6 작성일 2024년 04월 11일 13시 00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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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혜택도 챙기는 「구로 고향사랑기부제」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860-335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5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7pixel, 세로 401pixel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거주지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합니다.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대상 및 한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예구로구민 서울시 양천구에 기부 가능,  금천구민 구로구에 기부 가능!

-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지자체 합산 연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기부 참여혜택

  -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답 례 품 :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 드립니다.

    예) 10만원을 기부한 김구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상당의 답례품 지급 = 13만원의 혜택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통한 기부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 라인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

 

·답례품 종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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