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1735
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7시 43분 09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수수료 | 첨부파일 참조 (별표 3) |
구비서류 | 내용 참조 |
신청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 |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
|
파일 | |
수정일 | 2024.02.21 10:54:23 |
- 이전글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 다음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