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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608 작성일 2023년 12월 01일 16시 11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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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서류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피해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 등 제출 필요

 

접수장소 : 구청 본관1층 제2민원실(부동산정보과)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신분증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 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문 의 :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860-2281,860-2013)

파일
수정일 2023.12.01 16:38: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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