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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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5월 19일 12시 17분 52초
| 국유재산 무단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공고 |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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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자진 수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미상 등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가. 공고기간 : 2026. 5. 18.(월) ~ 6. 19.(금)(32일간)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9-26번지, 구로역 3번 출구 옆 다. 제거대상 : 야채, 수레 등 라. 기간경과 후 조치계획 : 폐기 처분 붙임 공고문(가로경관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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