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조회수 9
작성일 2025년 07월 03일 20시 27분 32초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구로4동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보안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운영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25. 6. 26. ~ 2025. 7. 16(20일간) 4.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4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5. 설치장소 :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서울시 구로구 도림로9)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구로제4동 주민센터로 의견제출서(서면, 우편 등)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
파일 |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