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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 작성일 2025년 03월 13일 10시 04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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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 시 1,000만 원 지원…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
-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활용 시 1면당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

 

  구로구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당 100만원이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토지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차관리과(02-860-21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차량 소유자는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효과적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4면을 조성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4,765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1> 지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문을 허물고 조성된 가리봉동 주차장
<사진2> 지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된 오류동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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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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